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 청구권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분당은 최근 몇 개월 만에 전세가가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시기와 기간의 차이일 뿐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니 새로운 현상이 발생됩니다. 올해 초 또는 작년에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하여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최근의 전세가 급락이 본인의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가 조정 또는 이사를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임대인의 경우 날벼락입니다. 정식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로 계약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세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전세가가 급락을 하니 ..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