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던 추가 규제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파격적이라 할 만큼 규제 해제가 되었는데, 작년 10월 이후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시장 침체의 원인이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에 의한 것이었기에,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금리 인상도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실제 시중 금리도 살짝 꺾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는 부동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규제지역 해제
기존 서울 전 지역 및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이었으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해제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8개 구 309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순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2023년 3월 중 개정 예정이며, 소급적용한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2년에서 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
해당 조치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룰을 소급하여 적용 예정.
5.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도 폐지함.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개선
이러한 개선 적용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2023년 2월 한 완료하고, 규칙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7.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수도권, 광역시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이와 같은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법 시행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적용 예정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본 청약 이후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했으나,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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