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 및 매크로 정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 정리

by 분당청송 2022. 12. 24.
반응형

지난 21일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이 아닌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3 주택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자의 취득세 8% 에서 조정지역 상관없이 3 주택의 경우 4%로 조정

     4 주택(조정지역의 경우 3 주택, 법인) 자의 취득세 12% 에서 6%로 조정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로 1년 연장

     2023년 7월까지 세제를 개편해서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분양권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인하) - 2023년 3분기부터 적용 예정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 ~ 45%) 적용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으나, LTV 30% 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실수요자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2023년 초에 주택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민간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

     분당도 이번에 풀리기를 바라지만 기댓값이 낮습니다. 분당 제외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이 될 듯합니다.

(전매제한기간 단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23.初별도발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실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소득제한 없음, DSR 적용 없음, 대출금리 4% 초반대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중, LTV 70%(조정지역은 60%), DTI 60%(조정지역은 50%)

     - 다주택자 및 고가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적용

            (기존은 주택 구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담보대출 불가)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의무 폐지(기존 3개월 내 전입의무)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기존 최대 2억)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주택 공시가격 산정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적용하려던 계획 수정 예상

 

3.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30%) / 주거환경(15→30%)·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45점 이하)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공급속도 조절)

     기존 공급 발표했던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사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

     3기 신도시의 경우 우선 청약 의무 기간 완화 등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보증 확대 및 보증 조건을 완화하여 브릿지론이 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위험인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 중인 듯합니다. 

 

4. 임대시장 안정화

(민간 등록임대 개선)

     아파트 85m2 이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가능 (10년 장기임대)

     주택 규모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 60m2 이하는 85~100%, 60~85m 2는 50% 취득세 감면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할 경우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원 이하까지 임대 등록 가능

     양도세 중과 베제 및 종합주동산세 합산 배제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의 경우 2호 이상 등록 시 임대사업 허용

(대출 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