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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매크로 정리

부동산 대책 발표 - 22년 11월 10일

by 분당청송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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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폭 해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1027 대책에 이어서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로 1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성남구, 수정구), 하남 그리고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이중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10% 완화되어 9억 이하 주택은 국민은행 시세의 50%,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분당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서울지역의 해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봤었기 때문에 찌라시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완전히 죽어있고, 연일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지금이야 말고 꼬아놓은 각종 규제를 완전하게 해제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를 하는 정치인이나,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모두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간섭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과점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시장 활동은 시장을 믿고 맡겨 두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만 되면 국민을 우매하게 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이 정도로의 규제 해제로는 시장을 살리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멈추어선 시장에 조그마한 희망을 주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듯합니다.

이후에 규제 해제가 나온다면 강북 지역 일부가 될 것이고 대폭으로 푼다면 이번에 풀리지 않았던 경기도 일부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규제 해제 예고

 

이번 1110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대폭 해제를 제외하면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음 대책에서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식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외의 대책 중에서 주요 부분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안전진단 완화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어서 빠른 시일에 재건축을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안전진단 완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조기 발표(12월 초) 하겠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이제야 거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직은 정치꾼이 아닌 행정가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택지 의무 사전청약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사전 청약 진행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공급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는 듯합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검토입니다.

이번 12월 발표 시에 관련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하는데, 24평까지는 임대사업자를 적극 활성화해야 지금 겨우 안정되고 있는 전월세 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전세를 기피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들이 지금의 금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규제지역 해제인데 이 건은 별도로 언급을 했으니 통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주택 또는 매도 조건부 1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50%로 확대하는 것을 지난 대책에서 발표했는데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2년 12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파트 분양 시 무순위 신청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대상 아파트가 있는 해당 시군구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를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는 최대 2억까지 가능했으나, 이의 한도를 폐지하고 해당 주택의 LTV 및 DTI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주택도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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